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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피싱’ 대응… 소진공 “적발 시 강력 제재”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사칭해 소상공인의 기술 보급을 돕는다고 속이는 ‘문자 피싱’이 발생하며 제3자 부당 이득 사례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진공이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다.

소진공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사업장에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급하는 등 제3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위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부당 개입이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소진공은 부당 행위가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해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소진공 이름과 함께 전자광고판 무료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누리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소진공은 이런 부당 개입과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스마트상점 문의처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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