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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기만적 광고혐의 과징금 3.9억원


유명 SNS 채널 인수·개설해 상업적 광고 알리지 않은 혐의
내부 법률 검토 후에도 위반 지속한 중대 위법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기만적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 9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기만적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 9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기만적 광고 혐의로 과징금 3억 9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소셜네트워크(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올리기 위해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리지 않았다.

여기에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사후적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엔터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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