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존 3자녀이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 이용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금공은 이같은 내용의 완화된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도 기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포인트)도 신설됐다.
또한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이에 더해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에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0.2%포인트(0.7%→0.5%) 인하한다.
김경환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