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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능이 집중된 가상자산 거래소…이해상충 해결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발생이 상장, 매매, 보관 등 주요 기능이 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업 금지, 공시 의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등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이 개최됐다.
이는 총 6회로 계획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3번째 회차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원인을 너무 많은 기능의 집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이해상충으로 비롯한 피해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류 교수는 겸업 금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과 대응하되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업 분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거래플랫폼 운영업', '매매·중개업', '일임·평가·자문업'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직접 관련되거나 구분 혹은 투자자와 관련된 업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산 보관 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금전과 달리 가상자산을 별도의 관리기관에 보관하도록 명하고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및 파산과 해킹이 이뤄지면 자산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류 교수는 ▲자산 위탁 의무화 ▲감독 강화 ▲가상자산 분실 시 책임이나 입증책임 부담 명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우선변제권 부여 등이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상장 관련 규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 규제에 맡겨져 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며 "기준을 명확히하고 부실 상장에 대한 책임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라는 주제로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통 금융권에서 분리된 여러 기능을 한 플랫폼이 동시에 수행한다"며 "편리하고 혁신적이지만 고객 자산 오남용과 이해상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4시간 내내 거래되고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등 가상자산이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수직적 통합 자체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그걸 허용한다고 해도 투명한 공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는 ▲고객자산 분리(커스티드) ▲내부자거래, 시장조작 방지 ▲자체거래나 계열사 간 자금이동 통제 ▲필요시 구조적 분리 등으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로 보면 이해상충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고객 자산에 대해 분리 보관을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내부자 거래 시세 조작 등 한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된 부분이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참석자들도 고객자산 분리 및 내부 통제와 공시 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이해상충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권에서도 발생한다"며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공시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좀 더 명확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자본시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며 "규율 체계가 잘 갖춰진 자본시장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은 좀 더 엄격한 규율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이해상충과 보관업 관련 쟁점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효율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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