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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에 손배소…"임시주총서 주주권 침해"


채권가압류 신청…법원 인용 결정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 당시 의장이었던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 연합은 가압류 신청도 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지난 10일 박 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이 나왔다고 21일 공시했다.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며,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제3채무자(고려아연)에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박 사장을 의장으로 한 임시주총에서 손자회자 호주법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를 취득하면서 상법상 상호주 규제가 적용된다며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지분 약 40%를, 영풍 단독으로는 약 25%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당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인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켰다. 영풍·MBK 연합은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고, 법원에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외에 나머지 안건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SMC가 유한회사이기에 주식회사가 적용받는 상호주 관계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SMC 모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을 현물배당받아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연합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에서 의장으로서 의결권을 제한해 주주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0일 박 사장을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채권가압류 신청을 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가압류 결정에서 금전채권)와 보전 필요성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장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되는 보전 처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와는 독립적이기에, 영풍·MBK 연합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최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최 회장 측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3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냈다.

지난 1월에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와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에는 한화에너지에 한화 지분 7.25%를 처분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6개월 넘게 진행된 가운데 오는 27일 영풍 정기주총과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승자가 가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영풍이 신청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원 판단과 최 회장 측이 신청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영풍 주력 사업장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사태와 MBK의 홈플러스 사태가 표 대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유상증자 사태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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