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여신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지역 농업인·상인·주민·중소기업 등에게 신규 자금 6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자금과 농식품자금 5억원, 가계자금 1억원이다.
우대금리 2.0%가 적용되며 농업인의 경우 2.6%다.
12개월간 이자납입유예 조치도 취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상에게 12개월간 이자 및 할부상환금에 대한 납입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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