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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은 '연매출 20억원' 안되도 온라인도매시장서 판매 가능

앞으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은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판로개척 여건 마련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박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 완화가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금은 연 20억원 매출액을 달성해야만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5월 중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해 청년농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규모가 영세한 청년농의 신규 거래처 확보 등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취지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는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에서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외 근로 제한을 풀어 영농 초기 청년농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함께 영농 정착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규제혁신에는 농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 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선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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