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외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 이런 제한이 폐지된다.
이어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 완화를 위해 현행 연 20억원 매출액의 가입 조건을 청년농에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한다.
정부는 올 6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 판정 후 난각 표시를 생략하거나 수출 대상국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우뿐 아니라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도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 사항을 개선한다.
공동 영농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한다.
농업인 5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 농업경영체는 구성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펫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동물 진료 정보 표준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농원 등 기존 허용 시설의 설치 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특화지구에선 면적과 관계 없이 농지 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연내 농촌 빈집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한다.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등 3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박범수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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