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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또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도 제출을 준비 중으로, 증권·자산운용까지 주요 금융사가 본격적인 내부통제 관리에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이달 말 금융권 주주총회가 대거 열리면서 주총과 이사회에서 다룰 안건으로 관련 정관 변경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개정 및 변경되면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명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 메리츠 등 주요 증권사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고, 삼성생명과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업권도 서둘러 신설에 나서고 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중대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제도다.
잊을만하면 생기는 내부 금융사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해왔던 탓이다.
특히 고의적·조직적·대규모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둘러싸고 금융사의 자체적인 통제 시스템 미비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직적 위법행위는 내부통제 점검 결과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합리적인 문제 제기, 보완 점검, 대책 마련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가 잦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권에서 당해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11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배 늘었고, 최근 5년간을 비교해도 최대치를 갱신했다.
특히 발생건 다수를 업무상 배임이 차지하면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내부통제 관리의무 시행 및 책무구조도 제출이 금융권의 고의적 사고 발생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다만 적어도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미비점의 개선,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까지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올해 정기검사 29회와 수시검사 709회를 합쳐 모두 738회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해보다 약 9% 늘어난 횟수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계도 올해부터는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권에 올해는 더 강화된 외부통제에 앞서 내부통제와 관리의무에 진정성을 보이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동일?유사한 유형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자체적인 정기적 감사를 시행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 등을 거치야 할 것이다.
금융은 국민 삶의 안전판이자, 서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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