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 안전성 평가만 남아
농민단체 “즉각 절차 중단” 반발
농촌진흥청이 지난달 미국산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을 위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용 ‘LMO 감자’에 대한 심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LMO 감자의 국내 수입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의 감자 생산업체인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심플로트의 품종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2018년 우리 정부에 수입 허가신청을 한 지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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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 반대 기자회견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오른쪽 첫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상 압력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감자 수입 승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안 장관은 방미 기간에 미국 측으로부터 LMO 감자 수입 제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미 LMO 감자에 대한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만 끝나면 LMO 감자는 국내에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식약처 승인이 나기까지 약 3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보장하고, 농민들이 지속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현재 사료용 LMO 감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플로트사가 식용 LMO 감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직후 추가로 사료용에 대한 수입 허가신청을 냈다.
농진청은 현재 사료용 LMO 감자의 성분 상 문제시되는 내용에 대해 업체 측에 보완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우리나라가 외국산 LMO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아르헨티나·호주 등에서 LMO 대두·옥수수·면실류 등을 수입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해 기준 식용 LMO 대두·옥수, 사료용 LMO 옥수수·면실류 316만t을 수입했다.
농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협의 심사기관에서 검토하는 항목은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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