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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NH투자증권(NH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2심도 이겼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가 제기한 중징계 불복소송 1심에서도 패소하는 등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고개를 떨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0일 NH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직원 문책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NH증권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이 기간 내 대법원 판단을 요구하지 않으면, NH증권에 대한 재제는 효력을 잃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터진 '옵티머스 사태'에서 비롯됐다.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펀드를 홍보하며 1조원대 투자금을 모았다가, 이를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써 펀드 환매가 막힌 사건이다.


NH증권은 미환매 펀드 원금의 약 80%를 판 최대 판매사였다.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투자자 1300여명에게 옵티머스 펀드 총 6794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금융당국은 제재 처분을 내렸고, NH증권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투자 대상 자산 및 구조가 불확실했지만, NH증권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만 95% 이상 투자된다'는 식으로 투자자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NH증권은 "펀드 투자제안서에 따른 운용전략을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라며 "판매사 입장에서 펀드를 충분히 확인·검증했다.
설령 규정 위반이라고 해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항변했다.


지난 1심은 "금융당국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NH증권이 펀드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펀드 설정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NH증권의 주의의무가 충분치 않았을지는 몰라도, 투자자에게 '단정적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NH증권엔 자산운용사에 펀드 운용 정보를 능동적으로 요구할 권한도 없었다"고 했다.
이번 2심 재판부도 1심 결론이 옳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정영채 전 NH증권이 낸 옵티머스 관련 중징계 불복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정 전 대표에게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NH증권은 이미 내부통제기준을 적절히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요구한 세부적인 절차까지 내부통제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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