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같은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로 그간 지자체 조례로 구체적인 범위나 규모를 정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다.
기본 원칙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발이익을 나누고 과도한 부담을 지양하는 쪽으로 잡았다.
적용대상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 시 또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용도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조례나 지침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부담한도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했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법적 상한선인 지가 상승분 100%를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가 상승분은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지 전날,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을 포함한 계획 결정·고시일로 했다.
종후 평가는 개발완료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해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해 추첨을 거쳐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
감면 기준도 정했다.
공공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이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몇 가지 기준을 뒀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초구청, 김포공항, 독산공군부대, 청량리역(서울), 영도구, 금사파크랜드(부산) 등 지난해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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