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발생한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부터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발생한 집값 담합과 무등록 중개, 허위거래 신고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이른바 잠삼대청(잠·삼·대·청) 일대에 규제를 해제한 이후 거래량 증가와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불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거나 매물 호가를 높이자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내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매매가격을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피의자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허위 부동산 거래 신고 유형으로는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성사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높여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 거래 신고와 집값 담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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