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갯벌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인접지역·습지도시의 마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오는 26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신청서를 시·군·구로 제출하고 해수부에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 7월 중 최종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차년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예산 규모에 맞춰 관광시설 확보·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갯벌생태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갯벌생태마을이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 2-3개소를 꾸준히 지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마을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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