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0대 피해자 A씨는 달러 투자에 관심을 가지던 중 지난 2월 중순경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투자회사인 B업체를 알게 되었다.
그러다 월 2.4%(연 28.8%)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러 채권에 관심이 생겼다.
그는 B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달러채권 투자 이야기를 듣고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B업체의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했다.
문득 달러채권 투자 방법이 2024년에 있었던 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 방법과 유사함을 의심하고 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지를 거부당했다.
금감원은 최근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미국의 글로벌 투자회사인 JP 모건을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예를 들어 불법업자는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했다.
미국 트럼프 재선 이후 달러 가치 강세가 지속되자 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초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했다.
피해자들이 사기행위를 의심해 신고하면 사칭 투자회사와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해 불법행위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