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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세훈 "기업은행, 부당대출 은폐 시도로 판단"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임직원 비위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은폐 시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공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은행의 부당대출 총 882억원(58건)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다"며 "이번 부당대출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수석부원장과 일문일답이다.


-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받는 1호 사례가 될 수 있나?

▲ 은행권 책무구조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됐고, 과거 발생 사례를 소급적용하기 어렵다.
기업은행 부당대출은 이전에 발생한 사례여서 책무구조도 관련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책무구조도 시행과 별개로 은행의 기본적인 이해상충 거래 부분이 있어서 은행 측에 개선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에 경영진 의무나 이해상충 거래 관련 관리 부분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기업은행 사례를 보면 은폐나 관련 보고 허술 등의 문제를 보인다.
기업은행 차원에서 은폐가 이뤄졌다고 보나? 제재 시 최고경영자(CEO)까지 염두하고 있나?

▲ 검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실관계나 제재 수준을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검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면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료 은폐를 시도한 것과 주변에서 회사 평판을 위해 같이 참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법 위반이다.
검사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 은폐 시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은행에서는 아마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기록 삭제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


-기업은행 검사 이후 책무구조도 이외에 관련 제도개선을 추가로 검토 중인 것이 있나?

▲ 기록 삭제, 검사 방해, 은폐 부분은 별도의 제도개선이 불필요하다.
위반행위는 형법 등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되면 현행법령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을 보면 이사회나 경영진이 갖춰야 할 내부통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내용 중에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게 되어있다.
금융권은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실효성 있게 구체적으로 보완토록 주문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건 범위를 넓혀서 조사할 계획인가? 부당대출 처음 인지한 시기도 궁금하다.

▲ 기업은행에 관련 제보가 들어와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작년 12월이었다.
금감원은 최초 인지 후 보강조사를 했다.
조직적인 은폐는 금감원의 시각이다.
은행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할 때 감추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형법에서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한다.
검사과정에서 여러 기록 삭제, 관련자 대화 등을 봤을 때 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조직적 은폐 정황이라 판단하고 있다.
향후 제재에서 (조직적 은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 부분은 항상 딜레마이다.
조사인력은 한정됐고,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를 한다.
앞으로 재발 방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검사 결과 처리에 집중하고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필요하면 향후 점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직에 책임 묻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제재 떠나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다면 조직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 검사가 진행 중이라 제재 수준을 말하기는 섣부르다.
최종 확인을 해야 법 위반이므로, (조직적 은폐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기업은행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주도했느냐, 아니면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느냐 등 책임관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를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책임 규명이나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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