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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스피 7분 먹통' 한국거래소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 먹통을 일으킨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 관련한 검사에 들어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 공문을 보내고 이번 전산장애 사항에 대한 검사 진행 사실을 통보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금감원에서 검사 공문을 받았다"며 "추후 검사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는 있으나 일단인 이번에 발생한 전산장애에 한정해서만 검사를 받는 것으로 고지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18일엔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매매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거래소는 전산장애를 두고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며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체결 수량 계산 과정에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산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 시스템 등을 살펴본 뒤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서 재발방지책도 제출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이 진행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2014년에도 거래소의 거래시스템 검사를 진행했다.
2021년에는 주요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 업무 영역 검사를 실시했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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