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낚시산업 발전·전문교육 협력을 위해 △신규·재개자 교육 강의 및 실습 기자재 활용 △교육생 관리 및 이수율 향상을 위한 공동 대응 △관련 홍보 △정보 교류, 상호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낚시전문교육의 일환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규로 시작하거나 영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재개자 교육하고 있다.
관련 법령, 안전 지침 등의 이론교육과 소화 훈련 및 해상생존 훈련 등 실습 교육이 연계된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실습 기자재 등이 필수적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수원과 안정적인 실습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낚시어선업을 신규로 창업하거나 영업 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는 선주는 반드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낚시어선업 선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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