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2022년 12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기한이 경과한 뒤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같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2023년 2월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간이 지난 뒤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성지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창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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