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10곳 중 7곳꼴로 제재받은 이력 있는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감독당국은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제정하는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32곳과 대형 GA 73곳 등 105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1곳(68%)이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GA에서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설문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105곳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곳(93%)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계약유지율 등 기타 중요 지표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98곳 중 93곳(95%)은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을 내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규를 마련한 회사 중 단순 매뉴얼 형태로만 운영하는 등 내규화 정도가 약하거나, 내규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사례가 포착됐다.
조문이 달랑 3개인 회사도 있었다.
105곳 중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업체는 32곳(31%)이었다.
위촉 업체 71곳 중 28곳(39%)은 일정기간(2~5년) 내 제재이력이 있을 때만 위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71곳 중 43곳(61%)은 제재이력이 있어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한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 GA가 내부통제 담당 임원 참여 없이 영업관리자 위주로 특별승인을 하는 실정"이라며 "(제재이력 설계사) 위촉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해놓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71곳 중 69곳(97%)은 위촉 후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2곳은 위촉 3개월 내 모든 계약 건을 적부심사하거나 특별승인 설계사를 별도로 관리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내규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달 중 생·손보·GA협회 등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위촉 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를 포함한다.
보험사와 GA가 위촉 설계사 보험업법 위반, 징계이력 등 필수 고려항목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이사항이 있는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강화,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설계사 위촉 과정에서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내규화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설계사 위촉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은 상반기 중 제정하는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리스크를 통제·경감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감독당국은 유사 수신 등 설계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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