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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개편 논의 ‘시동’…토론회서 임대료 상승률 상한 조정 등 제시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임대료 상승률 상한 조정·계약 기간 다변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다.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는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5%에서 10% 안팎으로 올리거나, 상한을 5%로 유지하되 전세계약 기간을 ‘2+1+1년’으로 쪼개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박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전세계약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세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이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게 임대차 2법 도입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갱신권 사용 비율은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유인이 커지지만, ‘계약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으로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늘면서 갱신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2+2년으로 장기화한 전세계약이 임대가격의 변동성을 키우고, 이에 따라 적정 가격으로 계약한 비율이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갱신권 행사 대신 2년, 3년, 4년 중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상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고, 이를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전세계약을 할지, 임대차 2법 시행 이전처럼 갱신권이 없는 계약을 할지를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차 2법 도입이 임차인들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전월세 가격 변동성 확대나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추후 제도 개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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