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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0% 모자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규제 완화한다

앞으로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심사가 보다 유연해진다.
지금까지는 일반 계열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일반 계열사와 동일하게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기업간 상호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손질하는 것이다.
완전모자회사는 기업집단 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 지배하는 구조를 말하는데, 공정위는 이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보기로 했다.



우선 부당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의도,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성립하는 사례를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뤄진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에도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 이익 제공 의도·경제상 이익·특수관계인 귀속 이익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안전지대' 요건을 신설했다.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전지대 요건은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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