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모자회사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만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는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도 다른 계열회사 간 거래와 같이 부당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는 △지원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 또는 불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성립 사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지침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비도 이뤄졌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어려운 용어의 한자를 병기했다.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를 뜻하는 것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이익제공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또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고려한다.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법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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