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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촌 규제 푼다…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장 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불편했던 마을 환경도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개발 대책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동안 농어업인에게만 허용됐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일반인에게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농촌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등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완화된다.
지금은 건축 면적이 전체 부지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이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늘릴 수 있다.
공장 등 산업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활 여건이 취약했던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생긴다.
주거지와 축사, 공장이 혼재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제한하고 마을에 필요한 체험장이나 휴게시설 등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규제도 다수 손질된다.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규제가 완화돼 기존 시설을 단순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공사가 가능해진다.
토지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절차가 줄어들고 공사 기간과 비용 부담도 덜게 된다.


골재 수급과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토석 채취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민 의견을 중복으로 받던 절차를 생략한다.
주요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만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 목표는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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