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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국산화·기술력 우수사업자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가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외진출 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평가위원회 구성, 세부평가기준 등 계획을 마련해 6월 선정공고를 내고 11월까지 드론 우수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는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드론 제작과 활용분야에서 각각 선발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국산화, 기술과 혁신성, 해외진출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발급된다.
또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행정절차가 간소되며 드론 비행시험센터 등 인프라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국토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분야 상용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드론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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