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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지정에. 송파구 '하락전환'... 서울 집값 0.11%↑ '상승폭 축소'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주 7년여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 집값은 하락전환하는 등 강남 중심의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전주(0.2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게 된 지역들의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0.36% 오르며 전주(0.83%) 대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고, 서초구는 0.69%→0.28%, 용산구는 0.34%→0.18%로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지난주 0.79% 오르며 2018년 1월 셋째 주(1.36%)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는 -0.03%로 하락 전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풍선 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 성동구와 마포구는 각각 0.35%, 0.21% 상승했다.
 
이밖에 강북권의 경우 광진구(0.15%)가 광장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종로구(0.07%)가 창신평창동 위주로 상승했고, 강남권은 양천구(0.29%)가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면서도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전주(0.02%) 대비 하락 전환됐다.
수도권(0.07%→0.03%)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오르며 전주(0.01%)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0.07%→0.06%)은 상승폭 축소, 수도권(0.04%→0.04%)은 상승폭 유지했다.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아주경제=한승구 기자 win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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