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이날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의 창업·취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로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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