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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혜택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광진구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광진구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후 취·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광진구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람만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취·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관계자들에게 △홍보 강화 △신속한 약정 체결 △상담직원 업무강도 관리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1만4000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액은 총 18조4000억원이다.
출범 당시 960개였던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은 지난달 기준 3336개로 늘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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