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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측' 영풍정밀 공세 저지…정기주총서 집중투표제 '부결'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영풍 지지 전영준 변호사 '가결'

영풍 정기 주주총회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총회 시작 전 주주총회장이 텅 비어 있다. /서예원 기자
영풍 정기 주주총회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총회 시작 전 주주총회장이 텅 비어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측 주주인 영풍정밀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며 흔들기를 시도했으나 표 대결에서 밀려 실패했다.

영풍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제74기 정기주총을 열었다. △재무제표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사내이사 김기호·권홍운 신규 선임, 사외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재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올렸다.

정기주총은 발행 주식 수 184만2040주, 의결권 있는 주식 수 170만6169주, 참석 주식 수 149만5141주로 진행됐다. 발행 주식 수 대비 참석 주식은 81.2%, 유통 주식 수 대비 참석 주식은 87.6%다.

김기호 영풍 사장 겸 석포제련소장은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 있는 제련기업이자, 주주 이익을 실현하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책임경영과 지속가능경영, 가치경영을 통해 사회와 시장에게 더욱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정기주총은 최 회장 작은 아버지 최창규 회장이 이끄는 영풍정밀과 현 경영진 측 표 대결이 벌어졌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MBK 연합이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나서자, 영풍정밀은 영풍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맞불을 놨다.

영풍정밀은 지난달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주주제안했으나 답변 시한인 같은 달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다만 영풍이 안건을 올리기로 하면서 가처분은 취하했다.

영풍정밀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과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을 주주제안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서는 김경율 회계사를 후보로 주주제안했다.

영풍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전영준 변호사를 지지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영풍 일반 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추천한 후보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 기업 거버넌스와 주주 가치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영풍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영풍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강성두 영풍 사장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특별 결의는 출석 주식(3분의 1 이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턱이 높은 셈이다. 최 회장 측 영풍정밀의 집중투표제 도입 등 공세가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양측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서 표 대결을 벌인 결과, 영풍 측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정관 일부 변경과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가결됐다. 반면 영풍정밀이 주주제안한 현물배당 도입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 전영준 변호사와 영풍정밀 측 김경율 회계사 사이 표 대결이 진행됐다. 전 변호사 안건은 가결됐으나, 김 회계사 안건은 부결됐다. 영풍정밀 완패인 셈이다.

김기호 사장과 권홍운 최고재무책임자(CFO) 상무는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김 사장과 권 상무는 현재 영풍이앤이 사내이사로도 일하고 있다. 박병욱과 박정옥, 최창원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임기는 김 사장이 2년, 나머지는 1년이다.

영풍은 정기주총에서 최 회장 측 영풍정밀 공세를 저지했으나,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을 제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 회장 측이 만든 고려아연→썬메탈홀딩스(SMH)→영풍→고려아연이라는 상호주 관계로 상법상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최 회장 측 행보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SMH가 주식회사 성격을 갖고 있고 외국법인이라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 안건 등을 통과시켜 경영권을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사 수 상한 안건 찬성 의견을 내면서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영풍·MBK 연합은 정기주총 이후 임시주총 소집 청구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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