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컨소시엄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예비인가 신청 때보다 더 탄탄한 주주 구성을 마무리하며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한국소호은행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를 주축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시중은행의 투자를 확보했다.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도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한국소호은행의 강점은 자금 조달 능력이다.
지난 KT컨소시엄으로 시작했던 케이뱅크의 경우 영업 시작 후 추가 증자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소상공인들과 협업 관계를 확대 중인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와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2번째 도전인 소소뱅크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내세운 만큼 기대가 크다.
농업인과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를 위한 챌린저 뱅크를 표방한 AMZ뱅크는 주주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와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협회 등 농업 관련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농민을 위한 은행을 강조하고 있다.
포도뱅크에는 한상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이수그룹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이 앞서 공개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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