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충남 예산군과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곳에 주거시설과 영농체험용 텃밭,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가 시범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 3개소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지구당 총 30억원(국비 15억원·지방비 15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예산군은 유명 관광지와 인접하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장수군은 여러 연계 사업을 복합 추진할 수 있는 장점, 거창군은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복합단지 조성 후 생활인구 유입 효과에 시너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1월 농식품부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14일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전국 시군구에서 약 1000건의 설치 신고가 이뤄졌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에 달하고 지역 경제에 톡톡히 기여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세 지역에 조성될 체류형 복합단지가 각 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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