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점으로 돌려선 안돼...직 걸고라도 반대”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해야” 엇박자
금융감독원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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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재계는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없었던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 확산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과 금감원이 줄곧 상법 개정안 공포를 지지한 것과 달리 금융위는 반대 입장을 내며 두 금융당국이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관가에서는 오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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