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 변경이 적용된다.
공급 규모도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지난달까지 25만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하는 등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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