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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소비자로 속여 홍보글 쓴 한헬스케어…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인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머리모양이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인지도가 높다.
이들은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2022년 9월 소속 직원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하게 한 뒤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작성한 질문 글에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다',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다' 등 자사의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이 상품의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하고, 판매량이 많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유아용 두상 교정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일반 부모들이 작성한 글처럼 거짓으로 게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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