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등의 절차가 앞으로 전자동의로 간편화돼 소요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해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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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한 전자동의시스템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진행되는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활용 가능하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공사는 알림톡·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소유자는 이를 통해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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