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은 4월부터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보험 계약자 대상 가입 금액의 50%를 신속히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다.
나머지 보험금도 원활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장기보험 가입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빠른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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