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적격심사 낙찰률 2%p 상향
"공사비 부족 문제에 숨통 틔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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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
[더팩트|황준익 기자] 행정안전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낙찰하한률을 올리자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3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건설투자의 감소, 인력수급 불안정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산업에 생명줄과도 같은 대책이 나왔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방안을 보면 우선 중소업체 참여 구간인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률(80~87.7%)을 2%p 상향한다. 적격심사 낙찰하한률은 경직된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2000년 이후 25년간 고정됐다.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공사비 상승의 여파로 평균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현실화는 필수불가결 한 조치라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또 공사비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돼 온 표준시장단가 낙찰률 이중 적용 문제도 개선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반영된 표준시장단가 공종의 경우 과거 낙찰률이 반영돼 공사 원가가 산정됐었음에도 적격심사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평균 낙찰률 약 82%를 추가로 적용받아 왔다. 이번 대책은 공사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는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대형공사 유찰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 시 입찰일 이후의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은 수의계약 체결일 이후부터만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어 입찰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장기간의 공사비 상승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다.
여기에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도 현행 1?1.5%의 보상비율을 1.5?2%로 상향할 예정이다.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도 현실화된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50억원 미만은 6%에서 8%로,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5.5%에서 6.5%로 36년 만에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간접노무비는 14.5%~15% 내외로 형성된 현행 요율을 1?2%p씩 상향 조정해 부족한 현장관리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회장은 "적격심사 낙찰하한률 상향,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현실화와 같이 업계의 숙원 과제가 대폭 포함돼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및 양질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에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다음 달 중에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lusi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