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71조6000억원으로 2년 새 3조5000억원(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대출 심사를 안 받아도 돼 주로 급전 필요한 서민들이 찾는 '불황형 대출'인 만큼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대출을 안 갚으면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장기간 이자를 안 내면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보험계약대출 소비자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50~90% 선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약관대출 잔액은 최근 급증했다.
2022년 말 68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5.1% 늘었다.
문제는 약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면 보험금 미지급, 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우선 연금보험에서 받은 보험계약대출을 연금 개시 전까지 갚지 않으면 연금 수령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종신연금형처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은 대출 기간이 연금 개시 전으로 한정되는 만큼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출 이자를 안 내면 대출 원금에 미납이자가 합산된다.
장기간 이자를 내지 않아 원리금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보험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다.
자동이체 해지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자납입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관련 대출을 갚았어도 예금자 동의 없이 신규 대출 이자가 계속 출금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를 경우 자동이체 해지는 예금주가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는 상품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실손의료보험, 소멸성(순수보장형) 특약 등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대출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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