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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법인 등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농지은행서 거래 가능해져

이달부턴 종교단체·법인 또는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이 공동으로 조직한 친족 단체인 종중(宗中)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청년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기 위해 매입하는 농지 범위는 이농·은퇴농·고령농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종중(宗中)·종교단체·법인 등 농업인이 아닌 자가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각종 개별법에 따른 개발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지구·단지 내의 농지도 지정 이전에 임대하고, 농지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우 개발이 실제 이뤄지기 전까지 농지 임대가 가능하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농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 확보·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지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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