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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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2481.12)보다 30.12포인트(1.21%) 상승한 2511.24에 개장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이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총 14개사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SK하이닉스, 롯데지주, 한샘, SKC, 롯데쇼핑, SK, 디아이씨, 일진하이솔루스, 카카오, 한미반도체, CJ제일제당, HD현대일렉트릭, 동원시스템즈, 엔씨소프트다.
코스닥 상장 29개사 역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제주반도체, 테크윙, LS마린솔루션, 엔켐, 폴라리스오피스, 제닉, 에스와이 등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공매도 금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대비 2배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3% 이상 하락했을 때, 당일 공매도 대금 비중이 3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30% 이상’이었던 공매도 비중 기준이 4월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또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대비 5배 증가하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분류됐다.
이때 적용하던 ‘대금 5배 증가’ 기준은 4월 3배, 5월 4배로 조정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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