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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망사용료·플랫폼법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을 불공정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일부 한국의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모습. UPI연합뉴스
이어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에 대해 미국 업체가 주 타깃이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구글이 2016년 해외 반출을 요구했을 때는 안보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 내 수입이 아닌 글로벌 수입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새 권한이 부여됐다며 서비스 제공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항공 부문 등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USTR은 무역법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3월 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에 거론한 디지털 및 투자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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