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매입·정산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평균 회복률이 78%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 주거 안정과 손실 회복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경매차익을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하거나, 퇴거 시 차익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다.
특히 후순위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향상됐다.
경매 절차만으로는 보증금의 37.9%만 회복 가능했던 후순위 피해자 28명은 LH 매입과 경매차익 지원을 통해 평균 73%를 회복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도 2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한 달간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60~62회차)에서는 2062건을 심의해 873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는 2만8666건에 이르렀다.
가결률은 약 69%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수도권(60.5%)에 거주하며, 3억원 이하 보증금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주거 유형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가구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약 75%에 달했다.
국토부는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경·공매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9889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07건의 피해주택이 실제 매입됐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 특별법 시행 이후 LH 매입사업이 후순위 피해자와 소액보증금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회복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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