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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발족


상용화 촉진 등 정책 네트워크 마련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지원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지난 2020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됐다. 그러나 이후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해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노선 길이·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개정한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조치 여부로 평가한다.

특히 전 구간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운영기간에 따른 자율주행 달성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평가해 그림자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율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별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광역협의체를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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