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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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는 지난해(1억2000만원)보다 8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R&D 지원이 아닌 현장 밀착형으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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