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직무대행)은 1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 브리핑에는 김 직무대행을 포함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도 함께했다.
김 대행은 상법 개정안 도입 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직면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의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며 "기업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의 요구한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 근거로 거론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CB와 관련해서 발행, 유통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 상태"라며 "추가로 제도 개선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대행은 "유상증자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도 현재 (상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화한다는 것만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정무위에 계류가 된 상태"라며 "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제단체를 포함해 재계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한 만큼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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