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5년 제5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삼성생명보험의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을 통보했다고 1일 공시했다.
소각 예정 물량은 보통주 136만3682주, 우선주 9만2490주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금융위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자기주식 소각 결의로 2025년 4월30일 기준 당사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4.98%에서 15.43%로 상승하게 되며,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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