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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수첩]부의 이전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망 후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한다.
2025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계산 시 인적공제 한도 확대와 세율인하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부결됐다.
정부안에서는 공제사항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국회 통과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로 인해 세법개정으로 상속세 인하를 기대했던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세대를 넘어 자산을 이전하는 게 아니다.
부모세대에서 만든 자산을 증식시키는 시스템을 자녀세대에게 이전하고 세대를 거쳐 부의 총량이 증가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세법은 자산을 이전하는 시기와 이전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의 이전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부의 이전에 관한 대표적인 고민은 안전하게 자산이 이전될 수 있는가, 이전 이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가,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줄 일 수 있는가 등이 있다.


자산이전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신탁이다.
신탁은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이전하는 자산과 시기, 방법 등을 기재한 금융계약이다.
신탁이 실행되면 위탁자 이외의 사람은 실행된 신탁계약에 대해 변경이나 그에 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전 방식이다.
신탁사 중에서는 장기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감소하는 것이지 면제는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이때 종신보험은 상속세를 줄이는 유용한 대안이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관계자 설정에 따라 상속자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익자를 일치시키면 해당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증여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탁과 보험은 고객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고객 요구에 맞도록 유동성·안전성·성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실행하고 부의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남훈 교보생명 웰스매니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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