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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2주 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인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정기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이는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 기업들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14일까지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료 미제출 등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및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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