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주사제 보상 제외… 연말 출시
![]()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최대 50%로 늘리고 보상 한도도 연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의료쇼핑’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이 구상 중인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을 입원·외래 모두 현행 4세대보다 30~50%로 상향 조정하고, 보상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도수·체외·증식 등 근골격계 치료와 신데렐라·마늘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장은 강화하기로 했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 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 상한이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입원 환자의 경우 중증과 경증 구분 없이 자기부담률을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20%로 적용한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4000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진료비(133조원) 중에서 실손보험(14.1조원)이 10.6%를 부담하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 보험금이 2017년 4조8000억원에서 2023년 8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보험료가 30~5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