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공시·제출
신고의무 5종 통합신고 화면에서 모두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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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법인의 결산서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을 홈택스에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이 개선됐다. /국세청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공익 법인의 결산서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을 홈택스에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이 개선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돼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결산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신고의무 총 5종을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높였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에서 제공도 한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126)를 제공한다.
riby@tf.co.kr